윤준병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5일 소비자를 현혹하는 모호한 용어인 '사양 벌꿀'을 '설탕 꿀'로 명칭을 변경하고, 설탕 꿀을 벌꿀로 속여 파는 행위 등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사양 벌꿀 명칭 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꿀벌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꿀벌을 사육·관리하여 얻어지는 벌꿀, 로열젤리, 화분, 봉독, 프로폴리스, 밀랍 등 양봉의 산물 및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사업을 양봉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양봉 산물인 벌꿀은 꿀벌이 꽃가루나 수액 등 자연물에서 채집한 '벌꿀'과 꿀벌을 설탕으로 사양한 '사양 벌꿀'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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