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가평지역건축사회, 재난주택 복구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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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가평지역건축사회, 재난주택 복구 '맞손'

군은 4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가평지역건축사회와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가평지역건축사회는 주민이 재난 피해주택을 새로 지을 경우 설계비와 감리비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메뉴얼에 따른 용역비 산정 기준의 50% 수준으로 감면해 지원한다.

서태원 군수는 “지역 건축사회의 따뜻한 결단이 피해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군도 긴밀한 협력과 행정 지원을 통해 재난 피해시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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