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는 정책권고문을 통해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별로 합의를 거쳐 휴대전화 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위반 시에는 단순 처벌보다 교육적 지도와 보호자 안내를 병행하도록 했으며 휴대폰 전면 수거 시 보관·반환 및 분실·파손 책임 체계를 명확히 하는 등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스마트기기 사용방안에 대한 공론화는 2026학년도부터 시행되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법령과 관련, 학교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지난해 10월부터 사전여론조사·핵심당사자 의견수렴·도민토론회 등 3단계 절차를 거쳐 정책 대안을 도출했다.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12월까지 진행된 도민토론회를 통해 단순한 기기 통제를 넘어 ‘건강한 디지털 학습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아 최종 정책권고문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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