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어린이집 0세 반 보육교사 1명이 돌보는 아동 수를 법정 기준인 3명보다 낮은 2명이 되도록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사업'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0세 반에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위한 국고 지원이 시작된다.
시는 국고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1∼3세반과 장애아반 지원에 예산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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