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긴급출동 방해차량 강제처분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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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긴급출동 방해차량 강제처분 훈련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이달 4일 서대문구 홍제동 소방영웅길 일대에서 소방차 출동로 확보와 신속한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긴급출동 방해 차량 강제처분' 공개 훈련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긴급 출동에 장애가 되는 불법 차량에 대한 집행력을 선보임으로써 시민들에게 소방차 출동로 확보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르면 소방대장 등은 소방 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 통행이나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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