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점포정보 문자 서비스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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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점포정보 문자 서비스 2년 연장

소상공인 점포의 영업시간이나 위치, 가격 등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문자전송 서비스가 2년 연장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5일 연 평균 매출 1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점포 정보 전송 서비스'에 대한 명시적 사전동의의 예외적 허용을 2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방미통위(당시 방통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 사업자에게 영업시간이나 위치 등 문의 전화를 하거나 점포 예약을 한 이용자에게 명시적 사전동의가 없어도 통신사업자가 소상공인의 점포 정보를 문자로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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