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5년이 흘렀지만, A씨는 양육비 50만 원으로는 아들 학원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웠고 결국 전 남편에게 양육비 증액을 요청했다.
사연을 들은 이준헌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전 남편이 양육비 지급을 거부한 게 아니라 합의한 금액을 계속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라면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며 “당초 협의한 대로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오히려 A씨가 면접 교섭을 허용하지 않는 행위가 문제 될 수 있다.전 남편이 법원에 면접 교섭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자칫하면 양육자 변경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며 “양육비와 면접 교섭은 서로 대가 관계가 아니다.양육비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면접 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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