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중동발 불안 국면을 틈탄 유류 가격 급등과 매점매석·폭리를 막기 위해 석유류 ‘최고가격(최고가)’을 지역·유종별로 신속 지정하라고 지시했다.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에 석유사업법 제23조를 근거로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최고 가격을 지정하도록 돼 있다”며 “오늘 오후 가격을 점검해 가격이 높은 경우 고시를 통해 최고가격 지정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에 최고 가격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 경우 부당이득 전액을 과징금으로 환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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