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에 편승해 인기 아이돌의 명칭 및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퍼블리시티권 침해 사건에 대한 지식재산 당국의 첫 시정명령이 나왔다.
아이돌 그룹의 명칭이나 이미지 등 핵심 경제적 자산을 정당한 허락 없이 상품 판매에 이용하는 행위는 해당 아티스트와 소속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신뢰를 크게 해칠 수 있어 공정한 거래질서에 반하는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다.
이번 시정명령에는 △법 위반 상품의 즉각적인 판매 중단 △판매를 위해 보유 중인 관련 상품의 폐기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방식의 판매 행위 금지 △부정경쟁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이수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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