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방송에서는 상속·증여 절세 구조 설계와 조합원입주권·분양권 감정평가 전략을 집중 조명했다.
성 세무사는 상속과 증여를 10년 단위로 묶인 하나의 구조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고, 김 평가사는 감정평가가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법적 근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가족 간 저가양도의 경우 시가 대비 30% 또는 3억 원 이내 범위 활용이 가능하지만, 기준 시가를 임의로 판단하면 세무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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