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북구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소규모 주차자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주택의 담장·대문을 철거하고 주차면을 만들거나 증설하면 주차면 1면당 100만원씩 지원한다.
주차난이 심한 지역에 있는 학교, 공공기관, 상가, 공동주택, 종교시설 등이 부설주차장 5면 이상을 2년간 하루 7시간, 주 35시간 이상 개방하면 안내 표지판 등 주차장 시설 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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