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 스치고 보험처리 요구…法 "손해배상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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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 스치고 보험처리 요구…法 "손해배상 책임 없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경미한 교통사고에서 과장된 피해 주장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소송을 제기해 원고 승소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B씨는 사고 직후 응급실을 방문해 2주 진단을 받고 보험처리를 요구했다.

A씨는 사고의 경미성에 비춰 상해 발생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보험처리를 거부하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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