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해법은 연령 하향 대신 '조기 교육'과 '피해 회복'[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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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해법은 연령 하향 대신 '조기 교육'과 '피해 회복'[기고문]

박인숙 변호사 "촉법소년 나이는 두뇌 발달 등 과학적 근거로 마련된 것" 연령 낮추기 보다 재범 방지와 피해자 회복에 초점 맞춰야 [※ 편집자 주 = 최근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행 촉법연령에 관한 조항은 아동 발달과 신경과학 분야의 증거문헌을 토대로 한 것으로 12세에서 13세 아동은 전두피질이 발달 중으로 자신의 행동이 미치는 영향이나 형사소송절차를 이해할 가능성이 낮을 뿐 아니라 위험을 감수하고 특정 종류의 의사결정을 하거나 충동조절능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과학적 근거를 가진다.

즉 12세, 13세 아동·청소년은 학교에서 학교폭력 등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 어떠한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라는 것은 알 수 있으나 자신의 행위를 통제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매우 부족할 수 있어 형사미성년자로 정하되 자신의 위법한 행동이 미치는 영향 등을 가르치기 위해서 소년법상 촉법소년으로서 보호,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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