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선으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은 상가임차인도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상가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 여부와 관계없이 현황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고 현황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일과 정정신고일이 구분해 표시하도록 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상가임차인도 현황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상가가 경매에 넘어간 경우에도 권리 신고와 배당 요구를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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