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는 아이돌 그룹의 명칭과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굿즈(상품)를 제작·판매한 4개 업체를 적발해 시정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굿즈 판매 행위에 대한 최초의 시정명령이다.
이번 시정명령에는 법 위반 상품의 즉각적인 판매 중단, 판매를 위해 보유 중인 관련 상품 폐기,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방식의 판매 행위 금지, 부정경쟁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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