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경찰병원 전공의들이 초과 근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집단 진정을 제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해 10월 병원이 전공의와 주당 80시간으로 수련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초과 근무 수당은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또한 전공의노조는 경찰병원이 제정한 수련규정 제21조에는 ‘주 40시간 초과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지만, 병원은 기획재정부 예산 지침을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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