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전공의들,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미지급 수당 1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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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병원 전공의들,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미지급 수당 11억원”

국립경찰병원 전공의들이 초과 근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집단 진정을 제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해 10월 병원이 전공의와 주당 80시간으로 수련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초과 근무 수당은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또한 전공의노조는 경찰병원이 제정한 수련규정 제21조에는 ‘주 40시간 초과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지만, 병원은 기획재정부 예산 지침을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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