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기흥구는 지난해에 이어 존치 기간이 지난 미연장 가설건축물 정비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정비 대상은 존치 기간이 2022년 말까지인 가설건축물 가운데 연장 신고를 하지 않은 142동이다.
실태조사 결과 연장 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은 건축주에게 통지해 연장 신고 또는 철거 등 자진 정비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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