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최근 완료된 `경기도 내 위임국도의 합리적 조정 방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광역교통 축의 기능을 수행 중인 노선의 일반국도 환원과 정기적 재평가 시스템 도입 등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도입 15년, 일부 위임국도 지역도로에서 ‘광역 교통축’으로 기능 급변 위임국도는 `도로법` 제31조에 따라 국비로 운영되나 관리 권한은 광역자치단체에 위임된 국도다.
특히 화성·평택·김포 지역 위임국도의 일 평균 교통량은 약 4만대로, 전국 평균(약 8,600대)의 5배에 육박해 심각한 정체를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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