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연 이자율이 60%를 넘거나 불법 추심을 행한 사채업자에게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대부계약 무효확인서'를 보낸다.
구제를 원하는 채무자가 금감원 홈페이지나 신용회복위원회에 피해 내용, 대부 계약 정보, 거래 내역 등을 제출하면 금감원이 검토·입증 절차를 거쳐 해당 불법 사채업자에게 금감원장 명의로 무효확인서를 발송한다.
피해자는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소송의 참고자료나 불법사채업자에 불법추심 중단을 요청하는 근거로 무효확인서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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