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항소심도 같은 날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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