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 기자┃경기도 양주시가 출산으로 인한 농가의 영농 공백을 줄이기 위해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시는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시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출산했거나 출산 예정인 여성농업인으로, 농업 외 다른 전업 직업이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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