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패드·담배로 미성년자 유인…성매매 4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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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패드·담배로 미성년자 유인…성매매 40대 징역 5년

A씨는 2024년 1월 21일부터 지난해 2월 27일까지 경기 성남시 주차장 등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알게 된 12∼16세 아동·청소년 피해자 6명에게 돈과 아이패드, 담배 등을 제공하고 15차례에 걸쳐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월 19일 제주지역 한 무인텔에서 16세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같은 해 6월 3일까지 아동·청소년 5명을 상대로 9차례에 걸쳐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있다.

A씨는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일부 성착취물을 SNS를 통해 배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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