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워크숍은 개정 노동조합법의 시행(3.10.)을 앞두고,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사용자성 및 노동쟁의, 원·하청 교섭절차 등 세부 내용과 절차를 현장 담당자들에게 설명하면서, 현장 담당자들의 현장지도, 사건처리 등에 있어서 구체적인 역할과 쟁점 등을 함께 논의함으로써 개정 노동조합법의 현장 안착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및 노동쟁의 조정’에 대해 발제했다.
‘교섭창구단일화’에 대해서는 지난 2.27.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가 함께 마련하여 발표한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토대로, 교섭대표결정과장이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하청노동조합과 원청사용자 간 교섭절차에 관한 세부 내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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