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공수처 체포 방해 등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은 전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4일 윤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계엄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 7인 심의권 침해 △사후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수사기관 체포영장 집행 방해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등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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