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차 태아를 제왕절개로 출산시킨 뒤 냉동고에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과 집도의에게 1심 법원이 살인죄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수술을 받은 산모 권모(26)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윤씨와 심씨는 2024년 6월 임신 34~36주 차였던 권씨에게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해 태아를 출산시킨 뒤 사각포로 덮어 냉동고에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