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4일 정부가 재입법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에 대해 "검사의 준사법기관 지위와 우회적인 수사권을 확보할 가능성 등의 모순을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소청법에 (검사를) 행정기관으로 인정하기로 했는데, 사법기관 보호 장치를 다 넣어놨다.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묘하게 섞이며 모순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며 "공소청법에 '다른 법령에 따른 직무' 규정을 통해 대통령령만으로 수사권이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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