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새로 도입되는 재판소원 사건의 적법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사전심사부를 별도로 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일각에서 재판소원 폭증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시행 초기 사전심사 강화를 통해 적법요건 관련 이해도가 높아지면 이른 시일 내에 제도가 안정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헌재는 우선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되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를 사전에 판단하는 재판소원 전담 사전심사부를 15년 차 정도의 중견급 헌법연구관 8명 규모로 별도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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