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36주차 낙태' 병원장 1심 징역 6년…"살인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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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36주차 낙태' 병원장 1심 징역 6년…"살인죄 성립"

36주 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과 집도의에게 1심이 살인죄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즉 모체 밖으로 완전히 나온 경우 사람으로 인정해 살인죄 성립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번 사건의 경우도 살인죄가 인정됐다.

씨와 심씨는 2024년 6월 임신 34∼36주 차인 권씨에 대해 제왕절개 수술을 해 태아를 출산하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태아를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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