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과 집도의에게 1심이 살인죄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산모의 경우 살인죄의 공범이 인정됐다.
우리 판례는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 태아가 아직 모체 밖으로 완전히 나오지 않았다면 형법상 사람으로 보기 어려워 살인죄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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