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재판부는 “낙태죄 입법 공백이 범죄 성립 여부를 좌우하지는 않지만 양형에서 참작할 여지는 있다”며 “산모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임신과 출산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선고를 앞두고 시민단체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는 서울중앙지법에 권씨의 무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지역사무소 사라 브룩스 부국장은 “임신중지는 국제인권 기준에 따라 보장돼야 할 필수 의료서비스이자 기본적 인권”이라며 “이번 판결은 임신중지 권리를 둘러싼 법·제도적 공백 속에서 여성과 의료진이 처한 위험한 현실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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