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추진해 온 경기융합타운 내 공공복합청사 건립 사업이 현행 법령상 청사 면적 제한에 막혀 추진에 제약이 있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당초 계획은 현재 도청사와 도의회 청사 인근 부지에 복합청사를 건립해, 본청사에 입주하지 못한 일부 기관과 도의회 추가 공간 수요 등을 수용하는 것이 골자다.
도의회 관계자는 “현행 기준 면적은 지방의회 규모와 역할이 확대된 현재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용역 결과에서도 복합청사의 필요성이나 확장성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만큼 해당 자료를 토대로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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