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6주 태아 낙태' 의료진과 산모에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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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6주 태아 낙태' 의료진과 산모에 유죄 판결

이른바 '36주 태아 낙태' 사건과 관련해 4일 서울중앙지법이 살인 혐의를 인정해 의료진과 산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지난 2024년 당시 임신 36차였던 산모 권 씨는 임신을 중단하고자 했으나, 검찰은 아기가 살아있는 상태로 태어난 뒤 살해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산모 권 씨와 담당 의료진을 상대로 한 이번 재판은 임신 후기에 낙태한 여성과 그 수술에 관여한 의료진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BBC News 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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