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롯데손해보험(이하 롯데손보)에 대해 자본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다시 마련하라는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5일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롯데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지난 1월 28일 금융위로부터 불승인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이번 경영개선요구 조치에 따라 롯데손보는 앞으로 2개월 이내에 자산 처분, 비용 감축, 조직 운영의 개선, 자본금 증액, 매각 계획 수립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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