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기관은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의 선거 개입 등 각종 선거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앞으로 24시간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하는 등 유기적으로 선거사범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해 선관위, 경찰과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라며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 공정한 선거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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