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업체서 뇌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지진전문가,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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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업체서 뇌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지진전문가, 1심서 무죄

지진 장비 제조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미국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던 저명 지진전문가에게 국내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지헌철(68) 전(前)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지 전 센터장은 지질연에 근무하던 2009∼2015년 한국 내 수요기관에 제품이 선정되도록 지원하거나 경쟁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영국·미국의 지진 장비 제조업체 2곳으로부터 총 31차례에 걸쳐 104만4천690달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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