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장비 제조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미국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던 저명 지진전문가에게 국내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지헌철(68) 전(前)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지 전 센터장은 지질연에 근무하던 2009∼2015년 한국 내 수요기관에 제품이 선정되도록 지원하거나 경쟁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영국·미국의 지진 장비 제조업체 2곳으로부터 총 31차례에 걸쳐 104만4천690달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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