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36주 차, 사실상 출산이 임박한 만삭의 임신부에게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 수술을 시행한 뒤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병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로 인해 임신 36주와 같은 만삭 낙태조차 ‘낙태죄’로는 처벌할 수 없으며, 이번 사건처럼 태아가 살아서 나온 뒤에야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 기형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산모와 의료진이 낙태죄가 사라진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만삭 낙태를 감행하는 문제는 오래 지속돼 왔다”며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자기 결정권 사이에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입법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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