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와 도의회가 광교신도시 내 경기융합타운에 연면적 2만㎡가 넘는 복합청사를 건립하려는 계획에 제공이 걸렸다.
도청사와 도의회청사 인근의 경기융합타운 유보지(5-1블록) 5천354.8㎡에 두 기관이 함께 사용하는 복합청사를 짓기 위해 9천여만원을 들인 용역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경기도의회의 기준 면적은 2만9천164㎡인데 현재 도의회(12층)가 사용하는 면적이 2만8천여㎡로 기준 면적에 거의 도달한 만큼 시행령부터 고쳐야 복합청사 건립이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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