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롯데손보가 지난해 11월 5일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이후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지난 1월 28일 금융위에서 불승인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경영개선요구에 따라 롯데손보는 향후 2개월 이내에 자산 처분, 비용 절감, 조직 운영 개선, 자본금 증액, 매각 계획 수립 등 자본적정성 제고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다시 마련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롯데손보가 향후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수립하고 이행하면 적기시정조치 사유가 해소돼 경영개선요구 조치도 종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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