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과 집도의에게 1심이 살인죄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 윤모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즉 모체 밖으로 완전히 나온 경우 사람으로 인정해 살인죄 성립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번 사건의 경우도 살인죄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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