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농한기에 슬쩍… 폐감귤·나무 무단투기 ‘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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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농한기에 슬쩍… 폐감귤·나무 무단투기 ‘눈살’

이처럼 농한기에 폐기물을 농지에 무단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폐기물이 소량일 경우 토지주가 직접 배출자를 찾거나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실정이다.

4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5t 미만의 폐기물은 농지에 무단투기되더라도 행정에서 배출자를 찾거나 대신 처리하지 않는다.

생활폐기물은 자진 처리가 원칙이며, 5t 이상 사업장 폐기물은 행정당국에 배출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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