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법 재입법예고안 여전히 검찰개혁 취지 못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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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공소청법 재입법예고안 여전히 검찰개혁 취지 못 미쳐"

정부가 지난달 재입법예고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이 검찰 개혁의 취지에 못 미친다는 시민사회단체 비판이 제기됐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검찰개혁 관점에서 본 정부 재입법예고안의 문제점과 필수 수정 조항'을 주제로 기자 설명회를 열고 수정안이 여전히 검찰청 '간판갈이'에 그친다고 비판했다.

박용대 민변 사법센터 소장은 "수사와 기소의 조직적 분리를 달성하려면 현 검찰 조직은 인력과 조직이 축소되거나 재편돼야 하지만, 공소청 재입법안은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변경하는 것 외에 큰 실질적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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