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36주 차 산모에게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한 뒤 태아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료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약 11억5000만원을 추징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출산해 입양을 보내는 등 다른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본인 신체에 수술 흔적이 남을까 걱정했을 뿐 피해자가 어떻게 살해되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유튜브 구독자를 늘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한 과정 등을 유튜브에 게시해 우리 사회가 충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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