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삼성전자 하도급업체 A사의 신고를 접수한 뒤 사실관계와 위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A사는 공정위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고, 조정원은 지난해 설비투자 손실 등을 고려해 삼성전자가 A사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내놨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행위가 하도급법의 부당한 위탁취소 금지 조항을 위반했는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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