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도내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근절하기 위한 전담팀(TF)을 구성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 시설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과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조처를 한다.
또 도와 시군 합동점검을 통해 단속 소홀이나 조사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밀착 관리하는 '중점 관리 대상 지역'도 지정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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