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엄정 대응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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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엄정 대응 방침

대전경찰청은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2023년도부터 시행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에 따라 전방 신호가 적색일 경우 교차로 진입 전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으로 사고 발생 시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운전자 경각심을 높이고, 우회전 일시정지가 당연한 상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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