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은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2023년도부터 시행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에 따라 전방 신호가 적색일 경우 교차로 진입 전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으로 사고 발생 시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운전자 경각심을 높이고, 우회전 일시정지가 당연한 상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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