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하도급업체 A사로부터 삼성전자와의 거래에서 부당한 위탁 축소를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서 사실관계 및 위법 행위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사업을 놓고 삼성전자와 하도급 계약을 맺었는데 미국 이동통신사 버라이즌이 5G 장비에 쓰는 케이블 종류를 바꿨다며 삼성전자가 도중에 발주량을 줄였다는 게 A사 측 주장이다.
공정위는 사실관계를 따져 삼성전자가 하도급법의 부당한 위탁취소 금지 조항을 위반했는지 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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