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시는 송파구 마천1구역 기준용적률을 완화해 최고 49층 규모의 공동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재촉사업 규제철폐를 적용해 기준용적률 최대 30% 완화, 법적상한용적률 1.2배 적용 등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용도지역도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따.
3-1획지는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으로 상향되며, 법적상한용적률은 250% 이내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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