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평택호가 지난해 7월 ‘중점관리저수지 지정계획’ 단계를 거쳐 지난달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중점관리저수지’로 최종 확정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이번 최종 확정을 계기로 계획 중심에서 실행 중심으로 전환하고, 수질개선 효과가 시민 생활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핵심 저감 사업과 시민 체감형 사업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평택시는 ‘계획–실행–점검–보완’ 성과관리 체계로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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