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병사 270명 돈 떼먹고 도박 탕진…법원, 20대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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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병사 270명 돈 떼먹고 도박 탕진…법원, 20대에 징역형

군 복무 중에도 인터넷 도박을 끊지 못하고 소속 부대와 동료 병사를 상대로 갖은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변조공문서행사, 사기,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대부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해자별 피해금이 크지는 않고 제대 후 성실히 살 것을 약속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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