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택배 과대포장 규제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 작은 제품을 포장할 때는 빈공간이 커질 수밖에 없어서 포장공간비율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이 밖에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을 줄이거나, 재생원료(PCR PE)를 함유한 비닐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 포장공간비율 등 기준 적용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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